2025년 경기도는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총 2,650쌍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단,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되며,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등이며,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탈락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중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5년 한 해 동안만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특별 지원금 사업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 2,650쌍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뒤, 도비 예산을 통해 집행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명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25. 8. 1.(금) 10:00 ~ 8. 29.(금) 18:00 |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자세한 조건 하단 참고) |
| 지원내용 | 1쌍 당 현금 100만 원 지급 |
| 지급예정 | 2025년 11월 중 (10~14일 사이 예정) |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2025년 주요 추진 일정
모집은 8월 중 진행되며, 신청 완료 후에는 자격요건 검토 → 선정자 발표 → 지원금 지급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전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월: 신청 접수
- 9~10월: 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검증
- 10월: 대상자 최종 선정
- 11월: 지원금 지급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
- 거주 요건: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혼인 요건: 2025.1.1 이후 ~ 2025.8.29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조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다른 경기도 내 유사 결혼지원금(여주, 안성 등)을 받은 경우
- 부부가 중복 신청한 경우
- 경기도 거주 요건 미충족 (주소 허위 등)
- 외국인, 재외국민 등
- 서류 미제출, 허위 제출, 또는 보완기한 내 미보완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 8. 1. 오전 10시부터 ~ 8. 29.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경기도 통합 행정서비스 플랫폼 경기민원24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배너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 페이지 이동
- 본인 및 배우자 인적사항 입력
- 필수 서류 첨부 및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 모든 서류는 2025. 8. 1. 이후 발급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공개 상태로 제출해야 함
- 서류는 가급적 PDF 형식, 또는 선명한 사진만 가능
제출서류 및 발급 방법
필수 제출서류
| 서류명 | 제출 대상 | 유의사항 |
|---|---|---|
| 주민등록초본 | 부부 모두 |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 경기도 거주 확인용 |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 2025.1.1 이후 혼인신고 완료 확인용 |
|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 | 부부 각각 | 소득 유무에 따라 구분 제출 |
소득에 따른 증빙서류 구분
| 부부 소득 상황 | 제출 서류 |
|---|---|
| 둘 다 소득 있음 | 소득금액증명서 2부 |
| 둘 다 소득 없음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2부 |
| 한 명만 소득 있음 | 소득 있는 사람: 소득금액증명서 소득 없는 사람: 사실증명 |
서류 발급기관 및 방법 정리
- 주민등록초본: 정부24 (https://www.plus.go.kr) 또는 무인발급기
- 혼인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소득금액증명서/사실증명: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정부24
선정 기준 및 지급 절차
점수 산정 기준
선정은 점수제로 이루어지며, 두 가지 요소가 반영됩니다.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 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50%
동점일 경우: ① 소득 적은 부부 → ② 경기도 거주기간 긴 부부 순
선정 결과 발표 일정
- 결과 발표: 2025년 11월 초 예정
- 개별 통보: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안내
- 온라인 확인: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 지급 일정 및 방법
- 지급일: 2025년 11월 10일(월) ~ 14일(금) 예정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로 현금 입금
- 주의사항: 신청자 본인 계좌 아니면 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쉽게도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Q. 혼인신고 전 결혼식만 한 경우는?
A.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반드시 2025년 8월 29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Q. 수급자 지원금 수령시 영향은?
A.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비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결론 및 유의사항 안내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핵심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예산이 한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청 요건 충족은 물론, 서류의 정확성과 적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서류 누락, 보완 미비는 선정 탈락의 주요 원인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및 상담 안내
- 신청 사이트: 경기민원24
- 문의 전화: 경기도 콜센터 031-120 (평일 9시~18시)
올해 결혼 예정이고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