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 –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e보건소에서 신청하기)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를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e보건소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49세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지원받습니다.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의 검사비가 지원되며, 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제출도 간소화되어 있어 간편합니다.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비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은 3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의 건강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생식 건강 문제를 예방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난임 예방과 임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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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20세~49세의 남녀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조건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령에 따라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9세 이하 : 제1주기
  • 30~34세 : 제2주기
  • 35~49세 : 제3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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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검사항목

지원되는 검사항목은 남녀에 따라 다릅니다.

  • 여성 검사
    • 난소기능검사(AMH)
    • 부인과 초음파 검사(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원 검사비 지원
  • 남성 검사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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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e보건소)과 보건소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서류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 보건소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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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청구 및 지급 절차

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청구 역시 온라인(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 중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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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내국인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외국인 신청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등 혼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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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 서비스는 모자보건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 항목에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기본정보, 건강정보, 금융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목적 이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동의 거부 시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는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건강 점검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혜택이 넉넉히 제공되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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