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도 1종과 2종에 따라 각각 5%~20%로 차등 적용됩니다. 시술을 받기 전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병·의원 또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하여 고령자들의 실질적인 구강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제도의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제도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자 모두 해당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95%까지 시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변경사항 요약
| 구분 | 변경 전 (2023년 기준) | 변경 후 (2025년 기준) |
|---|---|---|
| 임플란트 적용 개수 | 2개 (구치부만 적용) | 2개 (전치부도 포함) |
| 완전무치악자 적용 | 일부 제한 | 완전무치악자 제외 명시 |
| 본인부담금 비율 | 평균 30% 이상 | 1종: 10%, 2종: 20% |
| 사후관리 기간 | 시술 병원별 상이 | 5년 사후관리 (1년 무료, 이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및 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틀니 지원 대상: 완전 또는 부분 무치악 노인
- 치과임플란트 대상: 부분 무치악자 (치아 일부 존재)
- 완전무치악자는 치과임플란트 지원 제외
- 시술 전 사전 등록제 필수
자세한 신청 조건은 정부24 의료급여 틀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
의료급여 제도는 급여 비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시술 항목 | 1종 수급자 부담률 | 2종 수급자 부담률 |
|---|---|---|
| 틀니 | 5% | 15% |
| 치과임플란트 | 10% | 20% |
예를 들어 임플란트 1개가 1,200,000원일 경우,
- 1종 수급자는 120,000원 부담
- 2종 수급자는 240,000원 부담
이는 실제 시술 비용의 10~20%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병·의원을 통한 신청
-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온라인 등록
- 진료받을 치과에서 직접 등록을 진행해주는 경우 많음
2) 직접 행정기관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등록 신청서 제출 필요 (치과 진단서 지참 시 유리)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시술 전 반드시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만 의료급여 적용 가능
-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적용됨
- 시술 후 최대 5년간 사후관리 제공, 단 병원별 상이
- 완전무치악자는 틀니는 가능하지만 임플란트는 불가

마무리 요약
| 항목 | 내용 요약 |
|---|---|
|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지원 항목 | 틀니 (완전/부분), 치과임플란트 (전치·구치) |
| 본인부담금 | 틀니: 5 |
| 사전 등록 여부 | 필수 등록 (치과 또는 행정기관) |
| 혜택 제한 사항 |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한도, 완전무치악자는 제외 |

결론
2025년 기준으로 개편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제도는 고령층의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시술비용이 걱정되셨던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등록만 잘 해두면 전국 어디서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의료급여 틀니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